2020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을 지나 2월이 다가왔습니다. 여러분들은 2020년 새해로 했던 목표를 잘 실천하고 계시나요?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. 각자 이루고자 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이 오면서 치과에서는 새롭게 보험을 적용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스케일링입니다.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야 한다는 스케일링. 2020년 새해 목표로 스케일링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
스케일링이란?
치석이 오랫동안 잇몸 속에 쌓이면 각종 세균이 파고들면서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치석은 단순히 양치질로만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. 이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바로 스케일링 치료라고 합니다.
즉,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시술법입니다. 만일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입 냄새 악화, 치주 질환 발생, 잇몸 염증 등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
스케일링은 1년에 1번씩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주기적인 시술을 받아야지 치석이 잇몸에 달라붙는 것을 막고, 각종 질환으로부터 피할 수 있죠. 다행히 국가에서는 스케일링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시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년에 1회, 건강보험으로 약 1만 5천 원의 가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물론, 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하고, 세균이나 치석이 많이 쌓이는 분들은 3개월에 1회씩은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, 최소한 한 번쯤은 비용을 절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을 놓쳐선 안되겠죠?
스케일링에 대한 주의점
하지만,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에 대한 편견으로 시술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특히, 스케일링하고 난 뒤에 이가 시린 경우가 많아서 이가 깎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데요. 하지만, 이러한 현상은 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극히 정상적입니다. 칫솔질을 잘하고 청결을 유지하면 차츰 나아지는 현상이죠.
스케일링 후엔 몇 가지만 조심해야 하는데요. 2~3일 동안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, 스케일링은 치석 및 치태 등을 제거하면서 뿌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피가 계속 날 수 있으므로 피나는 곳을 빨지 말아야 합니다.